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진행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죠.
이런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발빠르게 신청해야해요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
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으로
(원가구)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& (청년가구)기준 중위소득 60%이하
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)
**제외대상 :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,
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)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제출서류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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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지원한도
-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 지원
단)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,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
차감한 금액만 지원
지원기간
최대 12개월(회)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