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일전에 소개했었죠.
오늘은 제일 중요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.
근로,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소득요건(부부합산)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
있는 가구면 가능해요
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,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.
- 2023.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이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- 2023.12.31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
500만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
총급여액 등 에서 제외되는 소득
- 비과세 소득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
-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-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(원청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)
- 인정상여 근로소독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